건물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물건을 관리 소홀로 잃어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령 그 물건이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관을 맡은 사람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물건을 멸실시켰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