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토지를 처분해 받은 보상금을 제3자에게 주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여 수령하게 된 보상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