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8. 29.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34,905,116원,원고 2에게 34,305,116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4. 5. 20.부터 200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128,892,326원,원고 2에게 125,892,326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4.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소외 1은 1993년경 태원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조기 입영희망서를 제출하여 1994. 3. 10.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하였는데, 다음날 그 곳에서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키 167cm, 몸무게 56kg,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후, 같은 해 4. 15.경 제28연대에서 주특기 번호 320(통신병)을 부여받았다.
나.소외 1은 같은 해 5. 9.경 6군단 706특공연대 2대대 6중대로 배속되었는데, 그 특공연대 소속의 선임병들은소외 1을 비롯하여 당시 대기 중이던 전입 신병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우리 자대에 오기만 해봐, 니들 이제 자대 오면 다 죽었어. 여기서 낙하산 타다가 1년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 줄 아니, 병신만 돼도 다행이다. 특공무술이나 마당공수 받아볼래? 헬기에서 한 번 뛰어 볼래?”라는 등의 말을 많이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6중대 선임병도소외 1의 체구가 비교적 왜소한 것을 보고소외 1에게 “야, 넌 왜 왔냐? 우리 소대는 (너 같은 애는) 안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중대 행정병에게 “얘는 우리 소대 보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소외 1을 냉대하였다. 또한,소외 1이 6중대에서 대기할 당시 간부들이 전입 신병들의 임시 소대를 지정하여 주었을 때,소외 1의 전입 동기병 3명은 임시로 배정된 소대 내무반으로 들어갔지만,소외 1은 소대 내무반 선임병들이소외 1의 체구가 왜소하다는 이유로 내무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복도에서 더블백을 든 채 한동안 서 있어야 했고,소외 1이 통신병이라고 하자 선임병들은소외 1에게 “너 같은 놈이 무전기 메고 행군이나 훈련 받으면 어떻게 견딜래, 야, 너 큰일났다. 너는 우리 중대에 오지 마라.”고 말하기도 하면서,소외 1의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소외 1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다.소외 1은 왜소한 체격에 입대 전부터 위염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부대동화 교육으로 4km 구보를 할 때에도 지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94. 5. 19.경 오후에 체육활동을 마치고 난 후 구토증세를 보여소외 2 중위에게 그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는 등 몸이 허약하였다.소외 1은 특공연대에 배치되기 전소외 3 중사로부터 ‘내무생활, 전우애 원만하며 모든 훈련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특공연대로 배치되고 난 후부터는 항상 몸에 힘이 없어 보이고 수심에 가득찬 얼굴이었으며, 말수가 적어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상급자와 면담을 할 때에도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는 등 소극적인 성격을 보여 선임병들로부터 군대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라.소외 1은소외 4 이병에게 “특공연대에 오니 힘들 것 같다. 고참들이 내가 320 통신을 매고 행군하면 낙오를 한다고 해서 나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하였고, 1994. 5. 11.경 체력단련 훈련으로 연대 내 구보코스 3바퀴를 돌고 난 직후소외 5 이병에게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말하였으며,소외 6 이병에게 “1994. 5. 23.부터 실시하는 종합훈련때 약한 몸으로 무전기를 메고 훈련을 못할 것 같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특공연대의 훈련과 선임병들로부터의 냉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자주 토로하였다.
마.소외 1은 4소대에 배치된 지 4일만인 1994. 5. 20. 11:05경 오전 취침 도중소외 2 소대장에게 흡연하겠다고 말하고 내무반을 나간 뒤, 같은 날 11:15경 제201항공대대 2층 화장실 7번째 칸 대변기 상단 급수 파이프에 자신의 야전 상의 허리 조임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특공연대는 적 후방 40km 이내의 지점에 침투하여 주요 지점의 확보, 폭파, 요인 암살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이에 적합한 병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헬기레펠, 특공무술, 공중강하, 40km 행군 등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로서 신장 175cm 이상의 체력이 좋은 병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왜소한 체구와 허약한 체력의소외 1은 특공연대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병사였다.
사.소외 1을 비롯한 신병들은 1994. 5. 9.경 위 특공연대에 전입하였으나 같은 달 16.경에야 비로소 대대 신고를 마쳐 대기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그 때문에 소대장에 의한 세밀한 면담과 신병에 대한 신상파악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소외 1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4소대소외 7 선임병은 물론 다른 선임병들도 계속 반복되는 근무와 취침 때문에소외 1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아.원고 1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소외 1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2007. 11. 1.경 위 위원회로부터 “소외 1이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 선임병들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 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 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결정을 통지받았다.
자.원고 1,원고 2는소외 1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1, 3-2, 을 2, 6-6, 6-7, 6-8, 6-15 내지 6-44, 6-51, 6-52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군 간부들은 특공연대원의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가진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함으로써 부적절한 병사 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군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소한 체구에 간염 보균자이며 위염을 앓고 있던소외 1을 만연히 특공연대에 배치하였고, 위 특공연대 소속의 선임병들은 특공연대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기 마련인 신병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공연대 훈련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소외 1을 무시·냉대하였으며,소외 1의 소속 소대인 4소대 간부들과 후견인 및 선임병들은소외 1의 부적응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세밀한 상담 등을 통하여소외 1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소외 1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소외 1은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 심리적 위축 등을 이기지 못한 채 급기야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법행위와소외 1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소외 1과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둘러싼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13년 남짓 후에 비로소 제기되었고, 피고가 이 점을 가장 주요한 방어방법으로 내세우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데, 이 법원이 2007. 11. 1.자 진상규명결정에 터잡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3. 2. 25. 이후에 발생한 군의문사는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군의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제1조), 군의문사에 관한 조사·결정을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의결기구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제3조,제26조),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9조), 그 구성원들인 위원은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 당시 의결에 실제로 관여한 위원들 7인은 성직자(이해동),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김호철, 지기룡, 김의형),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김승환), 10년 이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한 법의학자(권일훈), 심리학자로서 대학교수(조은경) 등 각각의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 등을 모두 갖춘 명망가들이었고, 그 의결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 등이 담긴 〈조사결과보고서〉를 놓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후, 결국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지자 원고들이 장차 실제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뜻을 결정의 이유에 적시하자는 의견까지 개진된 채 반대의견 없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채무승인은 이를 할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과 국가 측이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341, 2342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에 앞선 토론과정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은 통치권자나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의결기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등도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3)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여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적용과정에서 매우 신중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이 사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 각 제정목적이나 규정내용 등이 전혀 달라 위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대법원 2004다33469 판결도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4)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진상규명결정 이전에 원고들이 부정확하고도 일방적인 군 내부의 자체 조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점을 적절히 내세우는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그 의결과정에 관여한 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가볍게 뒤집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소외 1에게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도 그릇된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나 이로써 곧바로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각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약 80%로 정한다.
3. 국가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3,051,169원이다.
(1) 인정 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4. 6. 12.
기대 여명 : 55.45년
(나) 거주지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입대 전에 도시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6. 3. 10.부터 60세가 되는 2034. 6. 11.경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하여 도시지역 일반노동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도시지역 1일 일반노동임금은 별지(일실수입 계산내역)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생계비 : 월 수입의 1/3.
(라) 노동능력상실률 : 100%.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1 내지 4-6, 을 6-5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93,051,169원(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계산결과 원 미만은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나.원고 1의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 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8,610,233원(= 193,051,169원 × 20%).
(나)원고 1의 장례비 손해 : 600,000원(= 3,000,000원 × 2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씩.
마. 상속관계
원고들이 망인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인정한 각 손해금으로원고 1에게 34,905,116원(= 상속분 29,305,116원 +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원고 2에게 34,305,116원(= 상속분 29,305,116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11.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그 부분을 받아들이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김은영 이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