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 후유증에 미친 영향인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환자를 돌보는 비용인 개호비를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