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차량을 1차로에 방치한 채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다 뒤따르던 차에 치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위험한 곳에 차를 세워둔 행위와 뒤따르던 차의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 사고 차량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보험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