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국제기구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타인의 도메인을 이전받은 사건에서, 해당 조정 절차는 법적 소송을 대체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만약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법적 성격 및 위 정책이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정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甲(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甲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위 이전등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