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을 마친 제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손해액은 단순히 수입 원가가 아닌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일 제품의 판매 가격(국내 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해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판시사항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제품이 불법행위로 회복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산정 기준(=국내 시가)
판결요지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제품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