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4. 선고 2006가소269170 판결
【변론종결】2008.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지번 생략)○○빌라 B동 지층 01호 거주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06. 8. 22.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장에 대해, 원고 작성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은 위 주소 거주자가 화물용 차량을 원고의 집 창문 쪽에 주차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인 사실, 위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소외인은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발간의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는 원고가 주거 평온의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위 열람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열람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위 시행규칙과 거부행위는 헌법 내지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인 것이고, 이러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주거 평온의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권, 이와 관련 있는 공무원직 복직권, 명예권 내지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그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 150만 원(피해구제권 방해로 인한 지하층 주거 월 차임 상당액 30만 원 + 공무원 급여 12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의 합계 550만 원 상당이다.
나. 판 단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위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3,4호,그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12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1.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영 제4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업무담당자가 위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원고의 위 열람 신청을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만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업무담당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업무담당자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김민아 유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