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발생한 후유증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면,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자궁적출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요관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