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의료진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탈퇴)】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가합41486 판결 【변론종결】2007. 10.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77,151,88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7. 11. 1.까지는 연 5%, 200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274,435,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승계참가인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94,413,9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전기기계기구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승계참가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해운업, 항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계약 체결 및 품질 검사의 실시 (1) 원고는 미국 캔자스 전력청(KBPU, 이하 ‘캔자스 전력청’이라고 한다)과 변압기(Power Transformer) 2대를 제조,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수입자 지정 검사관소외 1의 참여 하에 위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 저항 테스트(Insulation Resistance Test) 등을 포함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외관상 손상이나 기능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합격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04. 4. 9. 피고와 위 변압기 2대를 원고 본사인 인천에서 미국 캔자스시티까지(인천에서 마산 항까지는 육상으로, 마산 항에서 미국 휴스턴 항까지는 해상으로, 휴스턴 항에서 캔자스시티까지는 육상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서 피고는 위 변압기 2대에 대한 육상운송(국내 및 미국 내륙), 하역, 해상운송 및 기타 일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해상운송/육상운송 도중 피고의 귀책으로 원고에게 인적,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고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운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4. 4. 10. 위 변압기 2대의 운송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계참가인과 해상운송, 육상운송 구간 전부를 부보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변압기의 운송 및 충격의 발생 (1) 피고는 2004. 4. 10.경 원고 인천 본사에서 위 변압기 2대를 인도받아, 2004. 4. 14. 마산 항에 이르기까지 피고 직원과 광동 특수 트레일러 등을 통해 육상 운송하였고, 같은 날○○○호에 선적하여 2004. 5. 12.경 미국 휴스턴 항까지 해상 운송하였으며, 위 휴스턴 항에서 2004. 5. 21. 최종목적지인 미국 캔자스시티 소재 전력청에 이르러 캔자스 전력청의소외 2가 인수하기까지□□□ 트랜스포테이션을 통해 육상 운송하였다. (2) 위 변압기의 수입자인 캔자스 전력청은 인수한 당일인 2004. 5. 21. 위 변압기에 대하여 중심 지반 절연(core ground insulation)에 관한 설치 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변압기 중 1대(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가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이 발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변압기에 대한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면서 캔자스 전력청과의 합의에 따라 위 변압기에 충격 기록기를 설치하였고, 위 충격 기록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변압기를 인도한 2004. 4. 10. 15:00경부터 작동을 시작하였는데, 2004. 4. 11. 8:40경 이 사건 목적물의 세로(Y)축 방향으로 2.55G의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위 충격 기록기에 기록되었다. (4) 변압기의 경우 각 방향에 있어서 충격의 허용 기준은 X축은 1G, Y축은 2G, Z축은 3G(G는 중력 가속도이고, Y축은 차량 등 운송수단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축으로, Y축의 허용 기준은 차량의 과속, 급정거 사례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며, 위 기준은 미국 표준 협회의 규격을 근거로 국내에서 제정, 운영되는 것으로서 기준치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외형상 손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부 권선 변형, 각종 연결 부위 손상 등으로 운전시 제 기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검사의 시행 및 결과 (1) 이 사건 목적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사가 2004. 7. 23.소외 3 회사의소외 4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소외 5 회사,소외 6 주식회사, 캔자스 전력청이 함께 참여하였다. (2)소외 5 회사는 2004. 7. 28.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①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상 손상은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② 변압기 내부의 트랜스포머 코일(internal transformer coils)이 짧아지는 손상이 발생한 것은 운송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소외 3 회사에게 보고하였다. (3)소외 7 주식회사의 해상보험 손해사정인소외 8은 2004. 7. 30. 원고 소속 기술자의 출장보고서에서 “절연저항 불량(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단판절연물의 폭이 좁아지고 한쪽으로 편심되어 있는 상태임), 베이스 및 연결 후렌지 변형 발생, 패널 외함 일부 변형, 뚜껑위 안전가이드 레일좌 변형 발생, gas & water in monitor 상단부 찌그러짐’ 등의 손상이 발견되었고,소외 5 회사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손상은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전제로, 운송 전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기능테스트를 거쳐 화물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충격 기록기상 운송 중 충격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보험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승계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4) 그 후소외 4는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2004. 8. 4. ① 로컬 컨트롤 패널(local control panel)의 끝부분에 위치한 서지 프로텍션 커넥션 튜브(sergi protection connection tube)에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고, ② 이 사건 목적물은 중심 지반 절연 테스트(core ground insulation test, 이하 ‘절연테스트’라고 한다)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③ 내부 변압기 중심 층에서의 비정상적인 구부러짐이 발견되었으며, 절연테스트 실패의 원인은 변압기 중심을 해체하면 드러날 것이라고소외 5 회사에 통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현지에서 수리하는 경우의 예상 경비보다는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한 후 캔자스 전력청에 다시 인도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2005. 1. 20.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는데, 2005. 5. 20. 그 수리 결과 보고서에서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 중 취급 부주의 및 충격으로 인하여 변압기 부품 손상 및 내부 철심 변형으로 코어(core) 절연 저항값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승계참가인의 보험금 지급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 및 운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274,435,004원이며, 승계참가인은 2005. 7. 18.경 원고와의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257,172,94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7, 갑 제8, 10, 12,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운송인 책임 위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이 시작되기 직전 실시된 품질검사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연 저항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운송이 종료된 후 캔자스 전력청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고, 설치 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2004. 7. 23. 실시된 검사에서도 외관 손상이 확인되고 중심 지반 절연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점, ② 운송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이후인 2004. 4. 11. 08:40경 이 사건 목적물의 세로(Y)축 방향으로 충격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55G의 충격이 가해진 점, ③ 이 사건 목적물 검사에 참여한소외 5 회사가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상 손상은 운송 중에 벌어진 것이 분명하고, 내부의 트랜스포머 코일이 짧아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송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소외 3 회사에게 보고한 점, ④ 위 검사 과정에서 내부 변압기 중심 층에서의 비정상적인 구부러짐이 발견된 점, ⑤ 원고가 국내에 반입된 이 사건 목적물 내부를 분해하여 검사한 결과 변압기 부품(감지센서 등) 손상 및 내부 철심 변형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운송하는 과정에서 2004. 4. 11. 08:40경 이 사건 목적물에 가해진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운송 도중 발생한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승계참가인의 대위권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바, 보험자인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계참가인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승계참가인에게,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사건 목적물의 외적 손상 및 기능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리하고 재운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이 274,435,004원인 사실 및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257,172,947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위 보험금 257,172,947원과 그 중 제1심 인용 금액인 180,021,062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5. 3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나머지 77,151,885원에 대하여는 위 2005. 5. 31.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1. 1.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송인의 면책 주장 (가) 피고는상법 제146조에서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목적물의 수하인인 캔자스 전력청은 아무런 유보 없이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운송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운임을 지급한 사실 및 캔자스 전력청이 2004. 5. 21. 특별한 이의 없이 이 사건 목적물을 인수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상법 제146조의 운송인 면책 규정은 운송행위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육상운송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육상운송, 마산항에서 미국 휴스턴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하역, 미국 내륙 육상운송 등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운송계약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해상운송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의 운송을 위하여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화물이 인천에서 마산 항까지는 육상, 마산 항에서 미국 휴스턴 항까지는 해상, 휴스턴 항에서 캔자스시티까지는 육상으로 각 운송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해상운송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육상운송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육상에서 운송의 목적이 완성됨을 전제로 한 위 상법규정은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상법 제800조의 2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운송 과정에서 외적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의 운송을 피고에게 맡기면서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해 아무런 포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변압기 손상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와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의 크기는 19.19ft x 10.99ft x 13.62ft(일반적으로 아파트 2층 높이)이고 그 외관은 단단한 철판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물건의 운송을 의뢰하는 원고에게 이를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해 포장을 하지 아니한 사정과 이 사건 목적물 손상의 발생 또는 확대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의 승계참가인 패소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