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전문건설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거나,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2항이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 사이에 위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