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이천동재건축조합
【변론종결】2007.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2,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2.부터 200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신탁관계
(1)소외 1은 대구(상세지번 생략) 대 20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대지 위에는소외 1이 봉덕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봉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소외 1은 이 사건 대지 일원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3. 4. 1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소외 1은 위 신탁등기 후 피고와 업무제휴를 맺은 (주)국민은행으로부터 지상건물 철거를 위한 이주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이때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봉덕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소외 1이 (주)국민은행으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받아 봉덕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소외 1과 피고는소외 1이 (주)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주)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3. 7. 2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소외 1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 (주)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날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소외 1은 위와 같이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봉덕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2003. 7. 25. 봉덕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한편,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소유자로서 향후 신축되는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정산금 중 일부로서 2003. 3. 24. 2,000만 원, 2003. 6. 27.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또, 피고는소외 1의 (주)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2003. 7. 25.부터 2005. 5. 30.까지의 이자 합계 8,649,888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채권 및 이에 기한 분양권가압류
(1) 원고는 2004. 7. 30.소외 1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2005. 2. 4.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4087호로 위 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압류하는 내용의 분양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05.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가압류결정에는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가압류하고, 피고는소외 1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소외 1의 청구에 따라 조합원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소외 1과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대지 매매와 피고의 협조
(1)소외 1과소외 2는 2005. 5. 30.소외 1이소외 2에게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방편으로소외 1이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금 1억 2,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소외 1과소외 2 사이의 위 매매계약 이행에 협조하기로 하고, 2005. 6. 1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소외 1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소외 1은 2005. 6. 10. 위와 같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소외 2는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소외 1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분양권과 같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이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협조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 7.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가압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위 가압류 사실 및소외 1이소외 2에게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소외 1 앞으로 신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소외 2와 사이에 새로이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소외 1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가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소외 1이 분양권 내지 조합원 지위를 매도하고자 이 사건 대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② 추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조합원인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더러 이미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피보전채권을 회수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③ 재건축사업 진행 도중소외 1의 채무과다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경우 재건축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던 상황으로 부득이하였음을 들면서소외 1 앞으로 신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정당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분양권가압류결정이 있기 전에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내지 아파트분양권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분양아파트에 관하여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다면 원고로서는 당해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아래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②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재건축사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③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분양아파트가 완공된 후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 보전되거나 이전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계 산
(가) 배당가능금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 6.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시가는 183,900,000원인바(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그 후 변론종결일 또는 분양완료일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배당참가예정 채권액
① 원고 : 가압류채권액 37,000,000원(갑 제2호증)
② 근저당권자 (주)국민은행 : 137,196,230원(앞서 본 사실)
▷ 원금 : 130,000,000원
▷ 이자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경매에 부쳐질 것을 감안하여 그 무렵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배당액에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05. 5. 30.까지의 이자 8,451,272원을 대위변제하였고(을 제4호증),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1. 22.경에는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을 제8호증), (주)국민은행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이율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을 제10호증, 다만, 대략 3개월 변동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2006. 7. 25.자로 이율이 변동된 후 추가로 1회의 이율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 후의 이율도 2006. 7. 25.자로 변동된 이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계산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일수이율원금이자액2005-**-******-**-25565.51%130,000,0001,098,9812005-**-******-**-25925.50%130,000,0001,096,9862005-**-******-**-25925.88%130,000,0001,172,7782006-**-******-**-25906.17%130,000,0001,230,6192006-**-******-**-24906.37%130,000,0001,270,5102006-**-******-**-221826.65%130,000,0001,326,356합계??7,196,230
③ 피고의 구상금 : (주)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이자 8,451,272원으로서 (주)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대위하게 됨(을 제4호증)
④ 서울보증보험(주) : 5,309,288원(을 제5호증의 1, 일부 다툼 없는 사실)
⑤ 피고가 조합원에 대한 정산금으로소외 1에게 선지급한 2,6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 만약,소외 1이소외 2에게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위 돈은 어차피 사업이 종료된 후 피고가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므로 피고의소외 1에 대한 2,6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이 합당하다.
⑥소외 3의 가압류채권 52,000,000원 :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3이 2005. 1. 19.대구지방법원 2005카단1194호로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3은 이미 위 가압류채권을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거나 추심하여 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소외 3의 가압류채권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의 배당예정액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국민은행에게 137,196,230원을, 제2순위로 (주)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대위하는 피고에게 8,451,272원을 배당하고 나면 잔액은 38,252,498원(=183,900,000원 - 137,196,230원 - 8,451,272원)이고, 이를 원고와 서울보증보험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하면, 원고가 배당받을 돈은 33,452,286원{= 38,252,498원 × 37,000,000원 / (37,000,000원 + 5,309,288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33,452,2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소외 1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07. 1. 22.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사실상 원고가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하여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가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