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의료진에게 무조건적으로 무과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담관 조영술 후 발생한 심폐정지와 수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과 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