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식물인간 상태인 피해자의 생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적인 치료비나 간병비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손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해 이전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