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에게 위험 징후가 보였음에도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시사항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분만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