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3인)
【피 고】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변론종결】2006. 6. 29.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엘지(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게,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4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3. 2. 8.부터, 피고 2는 2003. 2. 26.부터, 피고 3은 2003. 2. 27.부터 2006. 8.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40,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4, 피고 6은 각 2003. 2. 27.부터, 피고 5는 2003. 2. 28.부터 각 2006. 8.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피고 7, 피고 8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40,000,000,000원과 위 나.항 기재 6,0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3. 2. 27.부터 200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소외 주식회사 엘지(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82,320,000,000원,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000,000,000원, 피고 7, 피고 8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4,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0, 제13호증의 1 내지 11,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 제23, 24호증, 을 제7, 10, 13, 15, 16, 18 내지 21, 23, 25, 27, 28, 33호증,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피고 8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럭키는 1995. 2. 24.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 상호 변경한 후, 2001. 4. 3. 사업목적을 ‘광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등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이른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씨아이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소외 주식회사 엘지화학과 소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을 자회사로 설립하였으며, 2003. 3. 4.에는 역시 지주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엘지이아이를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12. 16. 엘지씨아이에게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기 6월 전부터 위 엘지씨아이 발행주식 중 별지 주식소유현황 기재와 같은 주식(합계 38,684주)을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주식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다. 피고들은 아래 라.항의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엘지화학의 임원으로서, 피고 1, 피고 5, 피고 6은 대표이사 및 이사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사로, 피고 7, 피고 8은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들은 1999. 6. 28. 10:00경부터 11:40경까지 개최된 엘지화학의 이사회(이하 ‘6. 28.자 이사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① 중장기 사업전략 승인의 건, ② 타 법인 출자 및 지분 매각 승인의 건 ③ 피고 8 이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④ 피고 7 이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6. 28.자 이사회에서, 엘지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엘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엘지석유화학’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 중에서 7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별지 매수자 명단 기재와 같은 지배주주 등에게 매각하는 안건(위 라.항 ②항 안건 중 세부항목)과 관련하여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매각사유
엘지화학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소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엘지정유’라 한다), 엘지유통 주식회사(이하 ‘엘지유통’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출자자금을 확보하고 엘지화학이 엘지석유화학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함.
(2) 매각내용
구 분내 용비 고매 각 주 식 수27,440,000주(70%)매각전 지분 : 39,200,000주(100%)매 각 단 가5,500원/주매 각 금 액150,920,000,000원매각후 지분 : 11,760,000주(30%)매 각 형 태지배주주 등과 거래매 각 시 기1999. 6. 29.
바. 피고들이 위 마.항과 같이 결의할 때 그 매각단가를 정하면서, 먼저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1998. 12. 31.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으나, 그 결과가 1주당 3,983원이 되어 주식 액면가액인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자 액면가액에 10%를 할증한 5,5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였다.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순손익가치① 순자산가액152,468,826,356원① 1998년 주당순이익934원② 총발행주식수39,200,000 주② 1997년 주당순이익70원① ÷ ②㉠ 3,889원③ 1996년 주당순이익78원??④ 주당가중평균 순이익{(①×3)+(②×2)+(③×1)}/6503원??⑤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5 %??④ ÷ ⑤㉡ 3,353원㉢ 1주당 평가액 (㉠ + ㉡) ÷ 23,621원㉣ 지배주주 거래 할증 (㉢ × 110%)3,983원
사. 한편, 피고들은 1999. 6. 28.자 이사회에서 위 마. (1)항의 매각사유대로 엘지화학의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엘지정유, 엘지유통의 각 발행주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승인결의하였다.
구 분엘지정유엘지유통내 용비 고내 용비 고매입주식수1,040,114주(4%)매입전 지분 : 4,159,856주(16%)329,970주매입전 지분 : 130,330주(4.26%)매입단가97,000원/주185,000원/주매입금액100,893,968,000원매입후 지분 : 5,200,000주(20%)61,044,450,000원매입후 지분 : 460,300주(15.04%)매입형태지배주주 등과 거래지배주주 등과 거래매입시기1999. 6. 28.1999. 6. 28.
아. 엘지화학은 1999. 6. 29. 별지 매수자 명단에 기재된 지배주주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액 150,920,000,000원(1주당 5,5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하였다.
자. 이 사건 매각 무렵 엘지석유화학의 기업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개요
엘지석유화학은 나프타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HDPE 등의 석유화학 원료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1978년 럭키석유화학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럭키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이래 1990년까지는 기술제휴와 자본증가에, 1990년 이후 1994년까지는 자본증자와 공장건설에 주력하였고, 1991. 9. 상업생산을 개시한 이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16.8%의 매출액증가율을 시현하였고, 주요 연혁은 별지 엘지석유화학의 연혁 기재와 같다.
(2)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단위 : 억 원)
구 분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매출액4,3704,8407,2768,0187,688당기순이익53026-102346344
1997년에는 영업이익이 942억 원 발생하였으나, 환차손과 전환사채의 상환손실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3) 1997년부터 1999년까지(1999년 반기 포함)의 주요재무정보는 별지 엘지석유화학의 주요재무정보와 같다.
차. 엘지석유화학은 1997년 내부검토 결과 2000년 이후 기업공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999년 중에는 주당 자산가치가 6,839원, 수익가치는 9,864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였고, 1999년 5월경에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엘지석유화학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가격이 8,500원 이상 되어야 전환권을 행사할 것인데 동종업계 현재의 주식가격이 위 가격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카. 엘지석유화학은 1999. 12. 24.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0. 1. 10.부터 같은 해 3. 7.까지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각재산인 토지와 감가상각재산인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가액을 2000. 1. 1. 기준으로 재평가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 때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및 무형자산, 그리고 1998년에 28,336,851,357원에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구 분취득내용재평가액(원)(2000. 1. 1.)장부가액(원)(1999. 12. 31.)재평가차액(원)시기가 액(원)토 지1987-199446,078,611,60853,509,756,35646,078,611,6087,431,144,748감가상각자산건 물1991-1999708,777,940,902401,531,201,768225,616,342,216175,914,859,552구축물기계장치합 계?754,856,552,510455,040,958,124271,694,953,824183,346,004,300
엘지석유화학은 위 자산재평가에 따른 효과를, 법인세 절감효과 128억 원, 현금수지 개선효과 86억 원(외부현금유출액 42억 원), 부채비율 개선 96%(1,787억 원이 자본에 적립) 등으로 내부 평가하였다.
타. 엘지석유화학은 위와 같은 자산재평가 후 2000. 3. 3. 내부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판단해 본 결과 유가증권인수규정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자산가치는 9,000원, 수익가치는 11,200원, 본질가치(상장시 공모가 산정을 목적으로 한 위 시행세칙상의 최종평가가치)는 10,300원이었고, 그 무렵 주간사회사인 소외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여 위 현대증권 주식회사가 위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자산가치는 8,925.47원, 수익가치는 10,763.76원, 본질가치는 10,028.44원이었다. 그러나 엘지석유화학은 2000. 5. 31. 증시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위 예비심사를 철회한 후 2001. 7. 18.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는데 당시 최초 공모가격은 주당 6,700원이었고 그 이후 가격동향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2001. 7. 18.2001. 8. 17.2001. 9. 18.2001. 10. 18.2001. 11. 19.2001. 12. 18.종가(원)11,4008,2107,2008,3408,5309,100
일자2002. 1. 18.2002. 2. 18.2002. 3. 18.2002. 4. 18.2002. 5. 17.2002. 6. 18.종가(원)8,33013,30019,70017,35014,50014,750
일자2002. 7. 18.2002. 8. 19.2002. 9. 18.2002. 10. 18.2002. 11. 18.2002. 12. 18.종가(원)16,95015,70013,30013,15015,60015,700
일자2003. 1. 17.2002. 2. 18.2002. 3. 18.2002. 4. 18.2002. 5. 19.2002. 6. 18.종가(원)14,90017,35015,50017,00018,40020,000
파. 소외 주식회사 엘지화학(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엘지씨아이가 2001. 4. 1.에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한 회사이다.)은 2002. 4. 24. 이사회에서 엘지석유화학의 주식 6,320,000주(발행주식의 13.98%)를 증권거래소 장내 거래를 통하여 같은 해 4월 중으로 시장가로 매입(매입 결과 발행주식총수의 40% 소유)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2002. 4. 29. 엘지석유화학의 주식을 15,000원에 취득하였다.
하. 1999. 6. 29. 엘지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했던 별지 매수자 명단 기재 지배주주 등은 대체로 2002. 전반기에 엘지석유화학 주식을 장내 매도하였다.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화학이 엘지석유화학 주식을 매도할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1주당 가치가 5,500원을 크게 초과함에도 특수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627,000주를 1주당 5,500원에 매각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1. 15. 전원회의 의결 제2001-07호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였고, 2002. 3. 21. 전원회의 의결 제2002-065호로 위 시정명령 중 공표명령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표명령을 하였다.
너. 엘지화학은 서울고등법원에 2001누9686호로 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05. 1. 13. 이 사건 매각을 통한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복하여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더. 원고들은 엘지씨아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 분의 1(약 8,742주, 2002. 12. 16. 및 이 사건 소 제기일 당시의 엘지씨아이의 발행주식총수는 87,418,852주이었음) 이상을 보유하다가 2002. 12. 16. 엘지화학에게 이 사건 매각에 관여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엘지화학이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달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임무해태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거래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
① 공개입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주주들과 수의계약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매각 무렵 엘지석유화학은 그동안 엘지화학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아 이제 누적결손을 털어내고 잉여를 창출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상장을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중립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을 택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한 이후에 그 가치에 합당하게 매도하여야 함에도, 안이하게 조세처분권자 입장에서의 보수적 기준인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평가만을 행한 후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정했다.
③ 엘지석유화학이 1997년경, 2000년 이후 기업공개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연도별 주식가치를 예측하면서 1999년에는 1주당 자산가치가 6,839원, 수익가치는 9,864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엘지화학 금융담당 상무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또한 엘지석유화학이 1999년 5월경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엘지석유화학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가격이 8,500원 이상 되어야 전환권을 행사할 것인데 동종업계 현재의 주식가격이 위 가격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은 예측가격보다 낮은 5,500원에 매도하였다.
④ 엘지석유화학이 2000. 3. 3. 코스닥 등록을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9,000원으로, 수익가치는 11,200원으로 산정하고, 1주당 본질가치를 10,300원으로 평가하였음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자산재평가 예상액을 추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1주당 5,500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었고, 반드시 그와 같은 자산재평가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에 엘지석유화학의 자산가치를 실사한 후에 그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⑤ 엘지석유화학이 1997년경부터 기업공개를 검토하고, 2000년 1월경에는 코스닥 등록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엘지석유화학은 기업공개를 위한 의사결정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시 이와 같은 기업공개를 고려하지 않았다.
⑥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지배권 양도 거래임에도 매각가격 산정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았다.
⑦ 이사회 진행시간이 1시간 40분에 불과한 졸속심사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상대방으로서 특별이해관계인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주식 매각 결정에 참여하였는바,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엘지화학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엘지그룹의 구조적 차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정리하고 주력업종 중심의 수직계열화와 업종전문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및 엘지화학의 사업전략적 차원에서 엘지정유 및 엘지유통의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매각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는바, 다음과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매각 상대방과 매각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임무해태가 없다.
② 이 사건 매각의 경우처럼 비상장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예도 없으며 당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공모의 가능성도 없었고 제3의 투자자가 이를 인수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또한, 공개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요시간이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면 부적절하였으며 엘지석유화학에 대한 경영권유지를 위해서도 대주주 등과의 거래가 필요하였다.
③ 구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었고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당시 국내기업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보았던 것인데, 그 가치가 액면가보다도 낮아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여 5,500원은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구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한 액수보다도 더 높게 매각하였다.
④ 엘지석유화학이 1997년에 기업공개 여부를 검토하면서 판단한 1999년의 이 사건 주식 가치와, 1999년 5월에 산업은행의 전환사채 전환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 시점의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판단하였다고 하나, 엘지화학 및 피고들로서는 엘지석유화학의 그와 같은 내부 검토자료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들은 단순한 미래예측에 불과하거나 작성자 불상의 자료로서 그 내용에 신빙성도 없다.
⑤ 엘지석유화학이 2000. 1. 1.을 기준으로 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자본증대, 부채비율감소 등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적정주가 산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에 자산재평가가 있을지 예상할 수도 없었다.
⑥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시장상황이 불투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각 당시에는 엘지석유화학이 기업공개를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고, 엘지석유화학은 당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으로도 등록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았으나 2000년도 그 규정의 갑작스런 개정으로 기업공개가 가능해진 것뿐이다. 게다가 엘지석유화학인 2001. 7. 18. 기업공개를 할 때도 공모가가 6,700원에 불과했다.
⑦ 이 사건 주식 매각의 상대방은 대주주 등이므로 지배권 이전이 없는바 지배권 또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⑧ 이사회 결의에 사외이사를 참여시켰고 내부 금융팀과 세무팀에서 엘지화학에 유리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자료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모든 이사가 독립된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다가 특별이해관계인의 표결참여와 가격산정과는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 주식매각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나. 회사 소유 자산 매각시 이사의 임무해태 판단 기준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다. 피고들의 임무해태 여부
(1) 이 사건 매각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들의 임무해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엘지화학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당시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다.
(가) 엘지석유화학은 회사를 설립한 1978년 이후 1994년까지 계속적인 기술제휴와 자본증가, 공장건설에 주력하다가 1995년 이후 연평균 16.8%의 높은 매출액증가율과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3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소외 3, 소외 4(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소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는 1999년 초부터 중반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던 사실, 1999년 당시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를 벗어나 회복세에 있었고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향후 전망이 밝은 편이었으며 1999년 초의 예상보다 산업경기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엘지석유화학의 영업실적이 그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반하는 을 제30, 35호증의 각 기재는 2001년 엘지석유화학의 상장 이후 또는 2005년 이후의 일부 분석에 불과하므로 1999년 중순 전후의 예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등 회사 이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손익 결과를 평가의 한 요소로 하는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만을 선택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에게는 엘지석유화학 및 관련 기업 등의 현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임무해태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주식을 매각하면서 그 회사 자산가치를 평가요소로 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실사한 후 매도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엘지석유화학의 자산가치를 평가의 한 요소로 하는 구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택하여 가치평가를 하였음에도 1998. 12. 31. 기준의 장부상 자산가치만 근거하여 계산하였을 뿐 엘지석유화학 자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피고 8도 피고 본인 신문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당연히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과정은 실무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며 실무자들이 실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감정인 소외 3, 소외 4도 (순자산가치방식에 있어서)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원·피고들이 별도로 감정 및 의견을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이하 ‘소외 5의 평가 결과’라 한다)와 을 제32호증의 기재(이하 ‘소외 6의 평가 결과’라 한다)에 의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는 상법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 시점의 기업 재무 상태를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일 뿐이고 비교적 확립된 기장원칙에 따라 자산가치를 계상하므로 물가상승, 환율변동, 투자유가증권가격등락, 미회수채권부실화 등에 따른 구성 자산의 화폐평가액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영리목적 기업이 타법인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매각대상 법인의 매각 시점의 현실적 가치로 매각가격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 만연히 장부상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2000. 1. 1.을 기준으로 엘지석유화학의 자산재평가가 있었다는 점과는 상관없이, 즉 자산재평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들로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영리 목적 기업인 회사로서는 자산가치를 실사하여 그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매도가격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산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 산정하면서 장부가만을 기준으로 한 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 매도가격을 산정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다(매각 당시 장부상 자산가치와 실제 자산가치가 거의 차이가 없음이 명백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해태라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에서 실사를 한 후 평가한 가치가 1주당 5,500원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가 없는 것일 뿐 실사를 하지 않은 이상 임무해태는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적용되던 자산재평가법은 2000. 12. 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시 세무상 혜택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엘지석유화학이 1999년 중반까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 엘지석유화학이 1997년부터 2001년 상장될 때까지 꾸준히 코스닥 등록이나 증권거래소 상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수직계열화 및 업종전문화라는 엘지그룹 전체 구조조정 과정상 필연적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기업공개를 위하여 자산재평가가 먼저 행하여지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로서도 엘지석유화학이 세무상 혜택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추후 자산재평가를 할 것이라는 점은 매각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들이 엘지석유화학 자산가치를 실사하지 않고 그 주식을 매각한 것은 위와 같은 자산재평가 예상이익을 매각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한 임무해태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엘지석유화학이 1999년 5월경에 동종업계 회사의 주식가격과 비교하여 엘지석유화학의 주식이 1주당 약 8,500원 상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엘지화학은 당시 엘지석유화학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주가수익률(PER) 배수법(이하 ‘PER 배수법’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동종업계 회사와 비교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사건 주식 가치의 대강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당시 소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PER 배수법을 이용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8,905원 이상(어느 시점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나, 당시 거래당사자는 1998년 재무제표만을 입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998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가치와 비교하여, 피고들의 임무해태 여부를 판단함이 보다 적정할 것이다.)임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은바(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가 엘지석유화학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로서는 다른 유사한 회사가 없는 이상 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가격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예측한 가치 또한 하나의 결정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최종 결정한 이 사건 주식 매각가격 1주당 5,500원이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임무해태가 있다.
(2) 그 이외의 임무해태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살펴본다.
이 사건 매각시 공개입찰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은 기업관행 및 비용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으로 보이고, 엘지석유화학 내부에서 1997년에 예측한 1999년 가격은 이 사건 매각 시점의 임무해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될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며 6. 28.자 이사회가 1시간 40분만 소요되었다고 하여도 시간만으로 졸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결국 원고들의 위와 관련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매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엘지화학 내부의 사정이나 특수한 거래 사정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피고들은, 엘지그룹 전체의 구조적 차원과 사업전략적 차원에서 엘지화학이 엘지정유 및 엘지유통의 주식을 매입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으며, 그 소요자금 조달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이 사건 매각을 결정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 차원 및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등에게 매각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피고 8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 매각하여 엘지정유와 엘지유통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당시 엘지화학은 외환위기 이후 출자구조 재편을 통한 업종을 전문화하는 한편, 엘지화학 자체의 중장기 사업전략상 원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판매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엘지정유와 엘지유통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주식을 대주주 등에게 매각하면 엘지석유화학에 대한 지배권을 잃지 않으면서 자금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엘지정유와 엘지유통은 계속된 매출액, 당기순이익 증가 등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엘지정유와 엘지유통의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못하여 적정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엘지석유화학 발행주식의 70%나 되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엘지정유와 엘지유통의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는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들은,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도 없으므로 당시 국내 관행에 따라 세무관계법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구 상증세법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격은 그와 같이 평가된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한 것인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가격에 따라 매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라는 방식이 다른 여러 방식에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엘지석유화학과 시장 상황에 비추어 과거 손익을 평가요소로 한 구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엘지석유화학의 주식 가치 산정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 ② 위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은 그 평가의 요소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법에 정한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조세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조세부과 목적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것이므로 적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자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위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가치를 실사하는 등 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③ 구 상증세법에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적정한 거래가액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된다거나 부당한 지원행위가 된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그 결과를 참작하여 결정한 가격)가 다른 경로로 알게 된 대강의 가치나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결과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경우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평가방식으로 다시 산정하여 적정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가능한 회사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격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사외이사가 참여하였고 엘지화학 실무진들이 이 사건 주식 매각의 필요성이나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잘못 평가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또한 2001. 7. 18. 엘지석유화학 상장시 공모가가 1주당 6,700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가격 책정은 공모물량이나 증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공모가격이 그 당시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1999. 6. 29. 당시의 이 사건 주식 매각가격을 1주당 5,500원으로 정한 것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3. 소외 회사의 손해액
가.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 판단 기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임무해태가 없었다면 이 사건 매각 상대방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주식의 적정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인 1주당 5,500원과의 차액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평가방법 중 어떤 평가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거나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기업현황 및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태양에 따른 일응의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고 그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당시 해당 기업 및 시장경제 사정(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목적 기업이 보유자산을 그 가치보다 저가로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최소한 어느 가격 정도(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는 받았어야 한다고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만을 이용하여 여러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한 뒤 이들을 참고하여 가격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당시 임무해태가 없었다면 취했어야 할 조치를 한 것으로는 가정하되 그 밖의 자료들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1999. 6. 29. 무렵에 입수 가능한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인 기업가치 평가방법과 일치한다 할 것인데 크게 자산접근법,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으로 구분되며 순자산가치방식은 자산접근법에, 수익가치방식{현금흐름할인방식(DCF 방식)}은 소득접근법에, 유사업종비교방식{PER 배수법, EV(기업가치)/EVITDA(세금·이자지급전이익) 배수법}은 시장접근법에 각 해당한다.
순자산가치방식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회계상의 장부가액은 시장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위 방식을 이용할 경우 개별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를 확인한 후 평가하여 전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평가시점의 청산가치이긴 하나, 기업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가치 평가방법으로서 평가자의 자의가 적게 개입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다.
수익가치방식인 현금흐름할인방식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잉여현금흐름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총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때 미래의 ‘현금흐름’과 이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할인율’의 두 가지 기본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요소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미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기술산업 등의 주식 가치평가에 적합하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참조).
유사업종비교방식은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비교기준회사로서 동일업종 유사상장기업이나 인수합병 사례기업을 선택하여 비교기준회사의 회계적 이익, 현금흐름 등 재무수치와 대비시켜 PER나 EV/EVITDA 등의 시가배수를 구한 후 이를 평가대상기업의 동일한 재무수치에 적용함으로써 평가대상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으나, ‘객관적인 가치’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적정거래가액을 구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거래 당사자들이 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타 평가방법(1999. 6. 29. 기준)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기업공개시 이용되는 공모주가 산정방식인 유가증권인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본질가치법 등이 있다. 전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후자는 위 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출한 후 양 가치를 2:3으로 평균한 가치를 지칭한다.
다. 1999. 6. 29.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의 적정거래가액 산정
(1) 기준이 되는 가치평가방식(=순자산가치방식)
(가) 먼저 이 사건 매각에서 기준이 될 만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식을 보건대, 1999. 6.경은 엘지석유화학이 누적결손을 벗고 이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수익가치법인 현금흐름할인방식이 적절한 면도 없지 않으나, 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엘지석유화학이 속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에서 살펴본 엘지석유화학의 연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립초기부터 1990년대 상반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투자비용 등을 지출해 온 점, ③ 현금흐름할인방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평가자의 자의의 개입이 크다는 점, ④ 유사업종비교방식은 어떤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짐에도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한 비교대상기업이 없을 수도 있는 점, ⑤ 기업의 가치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평가자 자의의 개입이 가장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응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을 살펴봄이 상당하다.
(나)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할 때 이 사건 주식의 1999. 6. 29. 시점의 가치는,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가치는 1주당 8,628원,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주당 3,602원이다. 또한, 엘지화학이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산정한 순자산가치는 3,889원이다.
순자산가치방식은 해당 기준일 시점에서 실사를 하여 각 자산의 가치를 평가시점의 시가로 구한 이후에 그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피고들의 임무해태 내용 중 하나 또한 자산가치를 평가요소로 하면서 실제 시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한 1주당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1999년 6월 당시 실제 시가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자산의 실제 가액에 기초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1999년 말의 공시지가로, 건물과 구축물은 2000. 1. 1. 기준의 자산재평가액으로, 나머지 유형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단순한 회계적 접근만 하였으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는 이 사건 적정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감정인 소외 3은 2000. 1. 1. 기준의 재평가가액과 1999. 12. 31. 기준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다시 1998. 12. 31. 기준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더하였는바, 그와 같이 계산된 최종 결과인 순자산가액에는 1999년 한 해 동안 감가상각된 자산 가액만큼 더하여져 있고 1999. 6.경의 부채상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오류가 있어 그로 인한 순자산가치 평가 결과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가능한 1999. 6. 29. 시점에 가까운 자산 시가 및 부채의 상태를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본다.
우선 1999년 반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이나 부채의 상태는 비교적 위 기준시점에 가깝게 산정될 것이다(이는 1999. 6. 29.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서이나, 실사를 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으면, 자산의 시가를 제외하고는 위 반기 대차대조표와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항 목금 액비 고자 산 총 계535,032,786,702원(+)부 채 총 계380,226,144,407원(-) 자산실사가치 반영 전 1999. 6. 29. 기준 순자산가액154,806,642,295원?
이 중 2000. 1. 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가 된 자산은 이를 그 평가액으로 대체한다(다만 토지는 1999. 1. 1. 기준으로 환산한다). 그 이유는 건물, 구축물, 그리고 기계장치의 가격이 1999. 6. 29.과 2000. 1. 1. 사이의 약 6개월간의 차이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며{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중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가가 상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9. 1. 1. 기준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하다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부당함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2000. 1. 1. 기준이 아닌 1999. 1. 1.으로 시점을 수정함이 상당하고 토지 이외의 다른 자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2000. 1. 1.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자산재평가가 (사후에 우연히) 있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이 아니라 피고들이 1999. 6. 29. 무렵을 기준으로 실제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적정가액을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며, 단지 마침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까운 2000. 1. 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활용하여 1999. 6. 29.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할 뿐이다.
먼저, 자산실사가치 반영 전 1999. 6. 29. 기준 순자산가액에서 중 1999년 반기대차대조표 상의 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제외한다.
항 목금 액비 고자산실사가치반영 전 순자산가액154,806,642,295원(+)토 지77,546,482,000원(-)건 물41,649,285,382원(-)구축물42,600,898,638원(-)기계장치167,398,204,723원(-) 결 과- 174,388,228,448원?
여기에 2000. 1. 1. 기준 자산재평가액을 가산하여 하나, 갑 제1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도로 제외)는 1999. 1. 1.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1.0381을 곱하여 그 시점을 2000. 1. 1.로 수정하였고, 토지 중 일부 도로는 인근 공장용지인 여수시 중흥동 754 등의 1㎡ 당 가격의 30%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시점을 1999. 1. 1. 기준으로 되돌리면 다음과 같다(재평가 결정가격이 아닌 시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하나 최종 결과인 수정평가액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린다).
소재지(여수시 중흥동)① 재평가 시산가격(원)시점수정(원)면 적(㎡)수정평가액(원)비 고(시점수정방법)754, 757, 758, 756, 754-2109,943② 105,907.91430,706.8045,615,256,441(① ÷ 1.0381)75559,71057,518.547,876.80453,062,063(① ÷ 1.0381)754-132,98331,772.3716,143.00512,901,410② × 30%752-132,98331.772,375,335.10169,508,785② × 30%172-7, 172-8119,421115,038.058,044.00925,366,076(① ÷ 1.0381)합 계???47,676,094,775?
또한, 갑 제11호증의 7,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석유화학이 소유한 토지 중 1998년에 취득한 28,336,851,357원 상당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엘지석유화학이 1999년 후반기에 토지 일부를 3,018,916,302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엘지석유화학이 1999. 6. 29.경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시가는 위 토지재평가액과 위 재평가 제외 토지 가액 및 1999년 후반기 매도 토지를 합하여 79,031,862,434원임을 추인할 수 있다. 여기에 나머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재평가 가액을 합하여 이를 1999. 6. 29. 기준 순자산가액에 더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금 액비 고1999. 6. 29. 기준 토지, 건물 등 자산 제외 순자산가액- 174,388,228,448원(+)토지 시가 추정치79,031,862,434원(+)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시가 추정치401,531,201,768원(+)1999. 6. 29. 기준 순자산가액306,174,835,754원?
위 자산가액 306,174,835,754원을 엘지석유화학의 총발행주식 39,200,000주로 나누면 7,810원(1원 미만 버림)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1999. 6. 29. 당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7,810원임을 추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엘지화학이 구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3,353원이 1주당 순자산가치인 위 7,810원의 50/100에 미달하는바, 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엘지석유화학의 자산을 시가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였다면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더라도 1주당 7,810원이 되었을 것이다.
(2) 적정거래가액의 판단(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가치와의 비교 등)
먼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가치들을 살펴본 후 그 산정된 가치들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판단하여 본다.
(가) 현금흐름할인방식에 의한 평가가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방식으로 평가하였을 때 감정인 소외 3, 소외 4의 감정 결과와 소외 5의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자평가 결과특 이 사 항소외 312,136원1999년 이후 실제 결과를 그대로 반영소외 46,233원할인율 과다, 영구현금흐름 축소, 재투자 과다추정기간 이후의 성장률 3%(높게 설정)소외 513,197할인율 수정한 가지 요소 수정소외 4의 감정 결과를 수정함7,424영구현금흐름 수정16,991재투자 수정17,799재투자, 영구현금흐름 수정두 가지 요소 수정29,278재투자, 할인율 수정15,665영구현금흐름, 할인율 수정할인율, 영구현금 흐름, 재투자 수정세 가지 요소 수정
현금흐름할인방식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추정으로 인해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감정인 소외 3, 소외 4의 각 감정 결과 역시 주관적 추정의 문제점이 있다. 즉,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는, 1999. 6. 29. 이후 실제 발생한 수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1999. 6. 29. 무렵에 거래 당사자들이 평가하여 산정해 볼 수 있었던 주식의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는 장래 할인율을 구하기 위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인 시장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을 추출하는 시기를 달리하고 있는바, 할인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과거 누적된 경험치를 통하여 ‘장래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경제상황(1999년 중반에는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무렵이다.)인 외환위기를 따로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임에도 산정 시기를 달리하였음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영구현금흐름을 구함에 있어서 가장 비용지출이 많은 시기를 기준으로 한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감정 결과는 적정거래가격 산정에 사용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위 감정 당시 각 추정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요소를 높게 잡은 대신 다른 요소를 낮게 잡아 각 요소간 어느 정도의 형평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어떤 요소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정거래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는 1주당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는 1주당 가치가 낮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이므로, 그 산술평균액(이하 이를 ‘현금흐름할인방식에 의한 비교값’이라 한다)인 1주당 9,184원(1원 미만 버림)이라는 수치를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정거래가격을 산정하는 참고자료로만 삼는다.
(나) PER, EV/EVITDA 배수법에 의한 평가가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1999년 6월경의 PER 배수법과 EV/EVITDA 배수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각 8,905원 및 17,3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감정 결과는 각 회사의 1999년 반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나 이 사건 매각이 있었던 1999. 6. 29.에는 1998년의 재무제표만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 및 거래상대방이 각 회사의 1999년 반기순이익을 알고 위와 같은 가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갑 제9, 23호증, 을 제13, 3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1998. 12. 31.을 기준으로 PER 배수법에 의하여 산정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가치는 7453원, 엘지석유화학의 1998년말 주당순이익(EPS)은 882원, 소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1998. 12. 31. 주가는 15,900원, 1999년 상반기 평균 주가는 21,676원, 1999. 6. 31. 주가는 2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치들을 이용하여 1998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PER 배수법에 의한 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가치를 구하되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는 1999. 6. 31. 기준과 1999년 상반기 평균 기준으로 구하면(거래당사자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주가는 거래시점이므로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는 PER나 EPS와 달리 1998년 시점이 아닌 비교시점의 주가여야 할 것이다.), 다음 계산과 같이 각 12,660원 및 10,163원이 된다.
?호남석유화학 1998년말 EPS(엘지석유화학1998년말EPS/1주당가치 × 호남석유화학1998년말1주당가격)엘지석유화학의 1주당 가치(호남석유화학 기준가격/1998년말EPS × 엘지석유화학1998년말EPS)1999. 6. 31. 주가 기준1,881 = (882 ÷ 7,453) × 15,90012,660원 = (27,000 ÷ 1,881) × 8821999년 상반기 평균주가 기준10,163원 = (21,676 ÷ 1,881) × 88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PER 배수법 등은 원래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전제로 하는 시장에서 투자판단의 지표로 사용될 뿐이고 위 감정은 그와 같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비교대상회사의 수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를 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3의 위 감정 결과는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소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는 엘지석유화학에 비하여 자본 대비 부채율이 낮아 유사하지 않다고 하고, 비교하는 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 기준을 1999년 상반기 전체 평균으로 했어야 함에도 주가가 가장 높았던 1999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PER 배수법 등의 주된 용도가 투자판단의 지표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회계상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시 거래당사자로서 가격 판단할 경우 고려할 수 있었던 대강의 주관적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하에서는, 당시 거래당사자들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회사라면 비교대상회사가 1개뿐이고 평가대상 회사와 완전히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 사건 주식의 1999. 6. 29. 당시의 가치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회사의 그 무렵 주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PER 배수법의 결과인 8,905원(1998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12,660원 또는 10,163원), EV/EVITDA 배수법의 결과인 17,336원을 이 사건 주식의 1999. 6. 29. 무렵 최소한의 적정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정도로는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 본질가치법에 의한 평가가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가증권인수규정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본질가치는 6,017원이라 한다. 그러나 위 본질가치 산정에 있어서 자산가치가 평가의 한 요소가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는 엘지석유화학 자산의 평가기준일 시가를 이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계적인 접근만을 한 것이고, 평가의 다른 한 요소인 수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객관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위 가치평가 결과는 이 사건 주식의 적정거래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라) 종합검토
① 순자산가치방식으로 산정한 가치가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한 현금흐름할인방식에 의한 비교값보다 크지 않으므로, 엘지석유화학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의 경우처럼 미래 수익가치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PER 배수법으로 평가한 가치{EV/EVITDA 배수법으로 산정한 가치는 PER 배수법과 같은 유사업종비교방식(시장접근법)에 속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임에도 PER 배수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치와 약 2배의 차이를 보이므로(반면 PER 배수법에 의한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가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V/EVITDA 배수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순자산가치방식으로 평가한 가치보다 높고 1999. 6. 29. 당시 소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었던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당시 그 산업의 주식 가치가 시장상황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보다 저가로 평가될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PER 배수법으로 평가한 가치가 순자산가치방식으로 평가한 가치를 상회하나 PER 배수법은 상장된 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그로써 산정된 평가회사의 주식 가치에는 상장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가치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 점, ④ 결국 순자산가치방식으로 산정한 가치가, PER 배수법으로 산정한 가치와 유사하고 현금흐름할인방식에 의한 비교값과도 큰 차이가 없는 점, ⑤ 임무해태가 없었다면 실제로 거래하였을 금액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적정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가액을 그 적정거래가액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아도 최소한의 1주당 적정거래가액은 순자산가치방식으로 산정한 1주당 가치인 7,81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엘지석유화학 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여 이를 매도할 경우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가치증가액(경영권 프리미엄)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대주주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대주주 등을 거래 상대방을 정한 이유 중 하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량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통하여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거래 당시 양도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액(이 사건 주식의 적정거래 가격과 실제거래액과의 차액)
그렇다면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엘지화학에게 발생한 손해는 63,386,400,000원{1주당 손해액 2,310원(7,810원 - 5,500원) × 27,440,000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소송은 이사가 임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자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주주대표소송인데, 이사와 회사와는 위임관계에 있고 위임인인 회사가 수임인인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의 시행경위, 이사의 업무내용과 회사의 배려 정도, 이사의 임무 위반의 태양,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엘지화학이 순환출자구조 정리, 주력업종 중심의 수직계열화와 업종전문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엘지정유와 엘지유통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했는바 이와 같은 엘지그룹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엘지화학의 전체적인 가치도 상승되었으리라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엘지정유와 엘지유통 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엘지정유와 엘지유통 주식 취득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비록 피고들에게 임무해태는 있었으나 구 상증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한 점,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특히, 피고 7, 피고 8은 사외이사로서 아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어 보인다.), 피고들은 당시 엘지화학의 경영진으로서 엘지화학의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위 총손해액의 약 70%인 40,000,000,000원으로,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약 10%인 6,000,000,000원, 피고 7, 피고 8은 약 5%인 3,000,000,000원으로 각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및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엘지석유화학의 주식을 약 15,000원에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만큼의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매각 결정 자체를 탓하지 아니하고 단지 저가 매도만을 문제삼아 손해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시세차익 상당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하여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편법상속의 의혹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 사건의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따라서 엘지화학에게, 6. 28.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5,50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한 당시 엘지화학의 이사들인 피고들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40,000,000,000원을,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00원을, 피고 7, 피고 8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3,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은 2003. 2. 8.부터, 피고 2는 같은 해 2. 26.부터,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각 같은 해 2. 27.부터, 피고 5는 같은 해 2. 28.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최두호 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