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어긴 측이 상대방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시민연대외 1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 【피고, 피항소인】 피고 3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79071 판결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1 ○○○○○○시민연대는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낙천·낙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한 단체로서 2004년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원고 6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원고 3 광양□□□□연합은 원고 19 □□□□연합의, 원고 11 여수◆◆청년회는 소외 ◆◆청년회의 각 하부단체로서 독립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내지 7, 10 내지 13, 16, 19, , 11,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1 ○○○○○○○시민연대의 경우 2004년 총선이 끝난 이후 총선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분의 처리와 이 사건 소송의 유지 등의 한정된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6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 원고 11 여수◆◆청년회는 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