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와 보행자 각각의 과실 정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상황과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31,604,095원,원고 2,3에게 각 18,869,3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5%의, 2006. 7.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182,735,828원,원고 2,3에게 각 118,157,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소외 1은 2004. 5. 26. 14:15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66 소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서행하던 선행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 음주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은 나머지인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소득 상당 손해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9,238,150원이다(이하, 계산시 원 미만은 버린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1. 11. 12.생 사고 당시 연령: 62세 6개월 14일 기대여명: 사고일로부터 17.26년 ② 기초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3 주식회사(소외 4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3년도 월 평균급여가 4,350,000원이므로 이를 일실소득의 기초소득으로 본다(원고들은,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급여가 6,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소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급여가 6,000,000원 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소득을 기초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가동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사고 전 건강상태, 대표이사로서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5세가 되는 2006. 11. 11.까지 29개월(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림)간 가동할 수 있다. ④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4,350,000원 x 2/3 x 27.3293 = 79,238,150원 (2) 일실연금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그 돈에서원고 1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을 공제한 돈에 생계비 1/3을 공제한 돈에 대한 망인의 기대여명까지의 수입 상당 손해인 34,352,442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월 1,363,78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중 생계비가 위 퇴직연금의 1/3이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원고 1이 그 기대여명종료일까지 매월 989,01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기대여명종료일까지의 일실 퇴직연금 합계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액은 135,007,401원으로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원고 1의 기대여명종료일까지원고 1이 지급받게 되는 유족연금 합계액은 192,648,565원으로서 그 이득액이 위 손해를 초과하므로, 결국 망인이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실퇴직금 원고들은 또한, 망인은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아울러소외 5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명시적으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위 두 회사의 정관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지만 망인이 과반수 주주이므로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두 회사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망인이 위 두 회사의 과반수 주주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이상 망인에게 위 두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60% (2)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 79,238,150원 x 0.6 = 47,542,890원 ㈏ 장례비: 3,000,00원 x 0.6 = 1,800,000원 라. 손익공제 을 제4호증의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이 2004. 9. 16. 및 9. 17.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은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는바, 결국 이를 공제하면 남는 망인의 일실수입은 37,542,890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 25,000,000원 원고 1 : 3,000,000원 원고 2,3 : 각 1,000,000원 바. 상속관계 (1)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비율 원고 1(3/7),원고 2(2/7),원고 3(2/7) (2) 상속재산 : 62,542,890원 (망인의 일실수입 37,542,890원 +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3) 원고들의 상속금액 원고 1 : 26,804,095원 원고 2,3 : 각 17,869,39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31,604,095원(상속분 26,804,095원 +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원고 2,3에게 각 18,869,397원(상속분 17,869,397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