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6.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29,448,704원, 원고3,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1,2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1,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3,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2에게 각 51,361,420원, 원고3,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소외 1은 조선대학교 사학과 2학년에 다니던 중 휴학하고 2004. 10. 5.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 20. 육군 제72보병사단 포병연대 516대대 3포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근무하였고, 원고1은 망소외 1의 부, 원고2는 망소외 1의 모, 원고3은 망소외 1의 누나, 원고4는 망소외 1의 여동생이다.
나. 망소외 1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전입시부터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어 오다가 후임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성격이 좀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군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여 2005. 4. 1. 일병 진급시부터 보호관심병사에서 제외되었다.
다. 그러나 망소외 1은 2005. 4.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일병 정기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탄약고 경계근무 중 경계근무 소홀을 이유로 하여 2005. 4. 2.부터 같은 달 8.까지 7일간 상병소외 2와 함께 징계 입창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기 휴가가 연기되었으며, 2005. 4.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1차 정기휴가를 나와 “같이 영창에 간 고참병이 많이 괴롭힌다.”면서 군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복귀일인 같은 달 15. 집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양 손목을 자해하였다.
라. 망소외 1이 군대에 복귀한 이후 원고1은 당직사관이던소외 3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안에서 칼을 발견하였고 차 안에 망소외 1이 피를 흘린 것같은 흔적을 발견했는데, 걱정이 되니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망소외 1의 포대장인소외 4 중위가 망소외 1을 불러 자해를 한 이유를 물어보자, 망소외 1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소외 4 중위는 망소외 1을 보호관심병사로 재선정하고 분대장인 병장소외 5에게 망소외 1을 잘 보살피고 특이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망소외 1이 자살시도를 한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망소외 1과 정기적인 면담을 하였으나, 그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망소외 1은 이후에도 항상 어둡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을 거의 안 하고, 저녁 식사 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등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임병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잦은 폭언과 질책을 받았다.
(1) 병장소외 6은 2005. 4. 중순 16:00경 내무실에서 자신의 우의를 허락도 없이 상병소외 7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망소외 1에게 “씨발, 너는 왜 말도 없이 내 물건을 건드리냐.”며 질책하였다.
(2) 상병소외 8은 2005. 5. 26. 20:45경 화장실과 샤워장을 청소하던 중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망소외 1을 질책하면서 다시 청소를 시켰고 “군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망소외 1의 말을 듣고 “야, 너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고 했냐? 씹새야?” “야이 개새끼야, 이 세상 어느 군인이 군생활 편하게 안하고 싶겠냐. 너 자꾸 왜 그러냐.”며 욕설을 하였다.
바. 망소외 1은 2005. 6. 3.부터 같은 달 7.까지 2차 휴가를 나왔을 때에도 “군대생활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하였으며, 결국 같은 달 7. 당직사관인소외 9 중위에게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군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2005. 6. 11. 08:48경 한강대교 1, 2번 교각 중간에서 사망하여 표류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망소외 1의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사. 망소외 1의 사망사고 후 망소외 1 소속 제3포대 분대장인 병장소외 5는 평소 소극적인 자세로 분대장 관찰일지 작성 및 면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소외 1의 평소 이상한 행동을 포대원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장소외 6과 상병소외 8은 망소외 1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외출·외박 3일 제한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망소외 1이 휴가기간 만료일인 2005. 6. 7.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그때로부터 4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 한강대교 교각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망소외 1의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소외 1은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소외 1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엄격함이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되었으며,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2005. 4. 2.부터 같은 달 8.까지 7일간 입창 처분을 받는 등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소외 6,8 등 망소외 1의 선임병들은 망소외 1에게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소외 1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며, 더구나 망소외 1은 1차 휴가를 마치고 군대에 복귀하기 전에 손목을 자해한 경험이 있어 보다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망소외 1의 상관의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선임병으로부터의 폭언 내지 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달리 망소외 1에게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및 질책과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소외 1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선임병들과 소속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특히 망소외 1이 한 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점, 동료 사병들이 망소외 1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없어졌고,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및 망소외 1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망소외 1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망소외 1의 자살로 인하여 망소외 1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선임병들의 망소외 1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망소외 1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소외 1로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으며, 망소외 1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망소외 1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손해배상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 미만의 금원과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은 각 버림).
(1) 일실수입
(가) 직업 및 가동연한 : 망소외 1은 2004. 10. 5. 육군에 입대하였는바, 망소외 1이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때인 2006. 10. 5.경부터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인 2044. 4. 28.까지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나)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20%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소외 1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소외 1 : 10,000,000원
② 원고1,2 : 각 5,000,000원
③ 원고3,4 : 각 2,500,000원
(4) 상속관계
망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해 망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1,2가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29,448,704원, 원고3,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소외 1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6.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1,2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3,4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손해배상표 생략
판사 김재복(재판장) 최서은 임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