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 이상 등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의사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분만 중 발생한 뇌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의사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시사항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