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물건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리나 교체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증명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