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보상 약속을 믿고 신고했으나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담화는 단순한 정책 방향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이 명백해진 대통령 퇴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부장관의 피해보상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자들이 그 후속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음에 따라 입게된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