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정환 외 1인)
【변론종결】 2003.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175,559,55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2는 2001. 4. 14.경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쇼핑'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품부에서 피고 주식회사 영남코프레이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수입한 제품명 '종합과일맛 미니 과일 젤리', 제품유형 사탕류(젤리), 원산지 대만, 제조회사 Joaly Enterprise Company인 젤리 1통(이하 '이 사건 젤리'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는데, 위 미니컵 젤리에는 곤약(Konyac)이 원료로 사용되어 있었다.
나. 원고 2, 원고 3의 아들인 원고 1은 같은 날 이 사건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원고 1에게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좌측 고관절 아탈구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미국에서도 미니컵에 담긴 젤리를 먹은 어린이가 질식한 사고가 발생하자, 2001. 10. 4.경 곤약(Konyac) 또는 곤약에 함유된 다당류를 정제한 혼합물인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미니컵 젤리제품이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물리적 위험에 기인한 질식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위 제품에 대해 소비자 경고, 회수,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하였고, 우리 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01. 10. 23.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직경 4.5㎝ 이하의 원형, 원추형, 타원형의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롯데쇼핑은 소비자의 지명도가 높은 유통업체로서 피고 회사에게 단순히 점포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판매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징수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유통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판매물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홍보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젤리의 수입업자로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판매시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홍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모두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젤리를 수입하여 판매할 당시 위 젤리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젤리 자체의 하자와 원고 1이 이 사건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하게 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젤리의 수입업체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젤리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거친 후 적법한 수입허가와 통관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에 의해 요구되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젤리를 판매하였고, 우리 나라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이 사건 젤리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의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이 사건 젤리의 포장용기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상의 표시사항에 보면 주의사항으로 '본 제품은 과일조각이 들어 있으므로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잘게 썰어서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젤리와 같은 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젤리제품에 대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우리 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원고 1에게 위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이 사건 젤리와 같은 젤리제품의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국내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젤리를 판매하도록 하나의 유통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젤리가 위 피고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식품판매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독 피고 롯데쇼핑에게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 회사의 경우에도 수입 및 판매 당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위와 같은 검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그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이상 달리 자체적으로 이 사건 젤리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정연택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