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국가 등에 배분하는 '창설환지'는 사업 시행자의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사업 시행 후 환지받은 토지 면적이 기존 토지보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차액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창설환지의 의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반드시 창설환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환지를 교부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