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2. 9. 13. 선고 2001가단1358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원고 1에 대한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2. 13.부터 2003. 4. 3.까지, 원고 2, 3에 대한 각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0. 2. 13.부터 2002. 9. 1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872,45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1, 3은 정신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원고 2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 및 정신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 2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정신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 위자료 청구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서만 판단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1은 1999. 11. 15.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2000. 1. 6. 제○○보병사단 13연대 3대대 9중대 3소대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2000. 2. 13. 07:00경 소속 중대 상급자인 병장 소외 1, 2로부터 총기 멜빵 고리를 분실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맞고 방한화로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는 두통과 좌측 안면 마비증상이 생겨 2000. 2. 18. 경기 홍천에 있는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하여 좌람지헌트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00. 11. 2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서울중앙병원 및 동아대병원에서 좌측안면경련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2. 1. 14. 그 복무기간을 모두 마치고 전역하였다.
(3) 현재 원고 1은 치료종결하였는데 그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노동능력상실은 없다.
(4)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속 중대의 상급자들인 소외 1, 2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의 해당 여부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군인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로서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위 법률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이중배상금지를 위한 것이고(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나12738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등 참조), 위 조항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지급 적용 대상자로 되거나 그 법령상의 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춤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법령상의 보상청구권이 있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면 이중배상이 될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원고 1과 같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병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현재는 위 폭행으로 인한 어떠한 후유장애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도 없다는 것이어서 위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로써 위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에게는 위 법률상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위 원고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후 그 소속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2. 1. 14. 만기전역하였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국가유공자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이중배상의 위험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 1에게 신체장애가 없어 이중배상의 위험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까지 위 원고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무익한 절차를 취할 것을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위 법률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와는 다른 경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각 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군대 내에서 병사 간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척결해야 할 부조리로 간주하여 정기적인 군법교육, 지휘관 전신교육, 사고유발자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엄격히 시행하고, 병사 간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원을 수리하고 간부에게 병사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평소 위와 같은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1과 같은 현역군인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도 내무반에서 상관의 통제 아래 생활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원고 1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간은 아침 점호가 끝난 후의 시간으로서 일과가 시작된 후로 보이는바, 이 사건 폭행은 피고가 부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1은 이 사건 폭행으로 군복무를 거의 하지 못하고 병원생활을 하다가 전역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 3은 위 원고의 모친으로서 원고 1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원고 2는 원고 1의 부친으로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원고 1이 입원한 병원을 자주 왕래하느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원고 1에 대한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날인 2000. 2.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4. 3.까지, 원고 2, 3에 대한 각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00. 2.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2. 9.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 1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미(재판장) 이근영 나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