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이던 수강생이 사고를 냈을 때, 수강생도 자동차를 직접 운행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수강생이 운전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