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회사의 모든 재산 관리와 소송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미 이사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감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여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그 소를 제기할 권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파산법 제152조) 회사는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파산법 제15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파산법 제154조), 나아가 이사나 감사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에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주들로서는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