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금 청구권도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