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수리비가 물건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그 물건의 가치 감소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치 감소분에 이미 미래의 수익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시사항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의 통상손해액(=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장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