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통지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과대한 이행의 최고 또는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급부에 비하여 과다한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과다한 최고로 인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