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한도액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 부수적인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약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