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고를 냈을 때 직원과 회사가 각각 책임져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 직원이 먼저 배상금을 일부 냈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그만큼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낸 돈 중 회사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회사의 책임이 줄어든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액)
판결요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