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이충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근)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2.부터 1999. 2.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성기중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장, 주식회사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지오텍 엔지니어링(이하 '지오텍'이라고 한다)에게 금 258,600,000원을 대여하고 지오텍이 발행한 액면 금 258,6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수표는 1996. 4. 18.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한편 지오텍은 1995. 12. 14. 소외 대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도시철도 1-14 공구 토목공사 지반보강공사를 금 662,200,000원에 도급받고, 1996. 1. 31.까지 위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지오텍에 대한 위 수표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1449호로 지오텍을 채무자로, 대도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지오텍이 대도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258,600,000원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지오텍의 대도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258,600,000원을 가압류한다. 대도건설은 지오텍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위 법원 신청과 합의계 소속 직원으로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1은 실수로 제3채무자인 대도건설에게 위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마. 대도건설은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오텍에게, 위 가압류결정 이전인 1996. 1. 16. 선급금으로 지급기일이 각 1996. 5. 30.인 ① 액면 금 80,600,000원의 약속어음, ② 액면 금 58,060,000원의 약속어음, ③ 액면 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교부하였고, 또 위 가압류결정 이후인 1996. 5. 30. 정산금으로 ④ 지급기일이 1996. 8. 29.인 액면 금 59,4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바. 지오텍은 1996. 1. 16.경 사채업자에게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았고, 1996. 5. 30.경 자신의 하수급업체인 '우양지질'에게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② 내지 ④ 기재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각 지급되었고, ① 기재 약속어음은 같은 해 12. 11. 대도건설에 의하여 그 지급담당자인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반환되었는데 지오텍은 ①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받은 바 없다.
사. 원고는 지오텍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단5962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위 수표금 채권 금 258,6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지오텍은 1998. 4. 22. 위 소송에서 "지오텍(위 사건의 피고)은 원고에게 금 25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아. 지오텍에게는 위 공사대금 채권 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원고는 지오텍으로부터 위 수표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바(민사소송법 제707조,제561조 제3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무원인소외 1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인 대도건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지오텍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도건설이 지오텍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58,060,000원(80,600,000+58,060,000+60,000,000+59,400,000)을 추심 또는 전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258,06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먼저 위 ① 내지 ③ 기재 약속어음에 상당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건설은 위 가압류결정일 이전인 1996. 1. 16.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오텍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지오텍은 그 무렵 위 각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배서양도하였는바, 그와 같은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도건설에게 송달되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도건설은 위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위 어음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 정본의 미송달과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약속어음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도건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1996. 5. 30.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되었는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위 약속어음금 59,4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대도건설은 지오텍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므로, 지오텍에 대하여 금 258,600,000원 상당의 수표금채권을 가진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 59,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금 59,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는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하여 가압류대상 채권의 존부 자체가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결정 정본의 미송달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압류결정일 이전인 1996. 1. 31.까지 지오텍이 대도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그 지급을 위하여 위 ④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가압류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지오텍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위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오텍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자신의 수표금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1996. 5. 15.경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도건설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96. 5. 26.경 위 법원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대도건설이 지오텍에게 돈을 지급한 것 같다."는 말을 하여 가압류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대도건설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다른 채권보전 방법을 알아보라."고 충고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이 사건과 별개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소외 1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취하면서도 위 가압류결정 미송달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소외 1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즉시 위 송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4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2.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마용주 김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