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어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이미 완료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지만 제3채무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가압류의 효력을 무시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후 어떤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