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주시 (주소 1 생략)에서 경영하는 이삿짐, 화물의 운송 영업에 관하여 '○○○○○○○○' 및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호인 '○○○○○○○○' 및 '△△△△△△△△'와 동일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영업과 같은 이삿짐 운송 등의 영업에 사용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상호들의 폐지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호들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 자체를 뜻하는 보통명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동종 영업에 2개 이상 상호를 독점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2(자동차운송 알선 사업등록증), 갑 제3호증의 1(5월 중 운송알선 사업체 변경 사항 알림), 2(5월 중 운송알선 사업체 변경 사항 내역), 갑 제4호증(상호신고수리),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내용증명),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각 광고), 을 제1호증의 1(고유명사 상호 사용 범위 질의), 2(고유명사 상호 사용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을 제2호증(자동차운송알선 사업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2. 24. '가객 ○○○○○○○○'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는 한편, 1994. 3. 11. 그 처인 소외인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제주시 (주소 2 생략)에서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해 오다가 1996. 2. 13. 그 상호를 '○○○○○○○○'로 변경 등록하고 1997. 1. 17. 상호사용자를 원고로 하여 '□□□□□□, ◇◇◇◇◇'라는 상호를, 1997. 2. 28. 상호사용자를 위 소외인으로 하여 '△△△△△△△△'라는 상호를 각 등기하여 1996년 상호 변경 이후 줄곧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1997년경에는 '△△△△△△△△'라는 상호까지 사용하여 2개의 상호로 영업을 해 온 사실, 한편 피고는 1989. 5. 23. 상호를 '☆☆☆☆☆☆☆'로 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고 같은 시 연동 31의 45에서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하다가 1997. 5. 27. 그 상호를 '△△△△△△△△'로 변경하고 위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먼저 우리 상법은 제18조에서 상인의 상호선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보호받을 수 없는 형태의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호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경우 타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 따라 동일 시내에서 동종 영업에 대하여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가 아닌 이상 동일 ·유사 상호를 등기할 수 없고, 동일·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동일한 영업소에서 1996. 2. 13.부터 '○○○○○○○○', 1997. 2. 28.경부터는 '△△△△△△△△'라는 상호를 같이 사용하여 이삿짐, 화물 운송 등의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같은 시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가 '○○○○○○○○'라는 상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상호 사용의 폐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라는 상호 사용에 관하여는 일단 원고가 실질적으로 먼저 이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 처 명의로 상호등기까지 마친 이상 같은 시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그 자동차알선사업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이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우리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라는 상호를 사용해 오다가 그 처 명의로 '△△△△△△△△'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의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미리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