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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의 운항 취소에 대한 항공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br/>
[1] 전문 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 운항을 전제로 대체기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 출발 당일 여객기의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br/>
[1]민법 제750조,제751조, /[2]민법 제750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br/>
【원 고】 <br/>【피 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용석)<br/>【주 문】<br/>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2. 10.부터 1998. 1.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br/>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가. 기초사실<br/>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br/> (1) 원고들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제26기에 재학 중인 자들로 1996. 10. 19.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0. 양일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숙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운항하는 1996. 10. 19. 10:40 출발예정인 서울발 제주행 KE213편 에어버스 300기 HL728편(이하 이 사건 여객기라고만 한다)과 다음날인 같은 달 20. 20:00 출발예정인 제주발 서울행 KE242편 왕복 국내여객항공권을 금 70,400원에 각 매입한 후 1996. 10. 19. 이 사건 여객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하여 탑승예정승객 261명과 함께 같은 날 10:20경 탑승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정비본부는 같은 날 10:20경 이 사건 여객기의 레프트 랜딩기어 브레이크(left landing gear brake)에 이상이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추가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합통제실에 이 사건 여객기의 운항 취소를 요구하였고 중앙통제실은 운항스케줄통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여객기의 운항을 취소하고 대체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탑승 가능 인원이 292석인 이 사건 여객기 대신에 탑승 가능 인원이 109석인 호커 HL7212로 대체한 후 일단 이 사건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인 승객 중 일부인 109명을 위 대체기에 탑승하여 먼저 출발시키고 나머지 승객은 같은 날 12:30에 출발예정인 KE217편을 탑승 가능 인원이 275명인 보잉 747기 HL7456에서 탑승 가능 인원이 374명인 보잉 747기 HL7463로 변경하여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분승을 거절하자, 피고 회사는 위 호커기에 위 KE213편에 탑승할 예정인 승객 중 일부와 KE217편에 탑승할 예정인 승객을 합하여 승객 48명을 탑승시켜 출발시킨 다음 원고들을 비롯한 위 KE213편에 탑승할 예정인 승객 중 일부와 위 KE217편에 탑승할 예정인 나머지 승객을 합하여 승객 374명을 위 KE217편기에 탑승시켜 출발시킴으로써 원고들은 같은 날 12:59경에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제주국제공항에 예정시각보다 2시간 25분이 지연된 상태에서 도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세미나 일정 중 1996. 10. 19.자 행사 일부가 변경되고 취소되었다.<br/> (2) 이 사건 여객기는 1978년도에 도입된 여객기로 위 사고 하루 전인 1996. 10. 18. 08:13경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15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유도로상에서 좌측 브레이크에 잠김현상이 나타나는 이상이 생기자 피고 회사는 위 여객기를 김포국제공항으로 옮겨 에어버스 300기종 전문정비팀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고 수리하게 하였는데, 위 전문정비팀이 위 여객기 제작사의 정비지침에 따라 수리한 후 위 여객기의 좌측 브레이크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 위 여객기를 KE129편으로 서울발 부산행 항공기로 투입하였으나 위 여객기가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유도로상에서 다시 좌측 브레이크의 잠김현상이 나타나자 피고 회사는 위 여객기를 다시 김포국제공항으로 옮겨 위 전문정비팀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고 수리하게 하였다. 이에 위 전문정비팀은 위 여객기에 나타난 이상을 일단 수리하였으나 전날에도 수리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운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측 브레이크의 잠김현상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사고일 당일 탑승객을 태우기 전에 최종적으로 활주로 상에서 실험을 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 여객기를 정시운항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 사고 당일 09:56경부터 10:19경까지 사이에 위 여객기를 활주로 상에서 고속주행하면서 브레이크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 보았으나 역시 브레이크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10:20경 종합통제실에 위 여객기의 운항 취소를 요구하였다.<br/> (3)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객기가 브레이크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전날부터 계속 정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사고 당일 위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체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된 시각에 위 여객기가 출발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탑승객의 탑승절차를 밟고 있었다.<br/> (4) 그 후 위 정비지침에 따라 위 여객기의 이상을 조사하던 위 전문정비팀은 같은 달 26.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위 이상의 원인이 소모성 부품도 아니고 점검 주기가 있는 부품도 아니며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하여야 하는 교체대상 부품도 아니어서 위 정비지침에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브레이스 어셈블리(brace assembly)라는 부품에 장시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약 1 내지 2mm 정도의 금속 변형이 일어나서 브레이크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는 위와 같은 고장 원인을 위 여객기의 제작사에 통보하였다.<br/>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단<br/> 대량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여객을 운송하여야 하는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시각에 여객기를 운항함으로써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운임을 지불한 승객들로 하여금 예정된 시각에 도착지에 도달하게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여객기에 위 여객기의 제작사에서도 예견하지 못한 부품의 이상으로 인하여 브레이크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고장을 단기간 내에 전문정비팀이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서 완전하게 수리되지 않은 위 여객기를 운항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가 있는 피고 회사로서는 전날부터 브레이크시스템에 이상이 있어 계속 점검수리 중에 있던 위 여객기에 대하여 전문정비팀으로부터 고장이 완전히 수리되어 운항에 투입할 수 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사고 당일 위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만약의 경우도 예상하여 위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인 승객을 모두 탑승시킬 수 있는 대체기를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사전에 예정탑승객에게 이를 고지하는 등 되도록 운항지연을 방지하고 부득이 운항이 지연되어도 그 지연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체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된 시각에 위 여객기가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탑승객의 탑승절차를 밟고 있다가 뒤늦게 위 여객기의 운항취소를 통보받고는 그 때서야 비로소 탑승가능인원이 위 여객기의 탑승 예정 인원에 훨씬 못미치는 대체기를 준비하는 등 피고 회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일정에 따라 예정된 시각에 제주도에 도착하여야 하는 원고들로 하여금 예정된 시각보다 2시간 25분이나 늦게 도착하여 예정되어 있던 일정의 일부가 변경되고 취소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br/> 2. 손해배상의 범위<br/>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 경위, 결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운항거리 및 소요시간, 편도 운항요금의 액수, 지연된 시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br/>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내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원고 1인당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금 7,040원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운행 취소 및 지연 등의 경우에 항공권의 환불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범위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공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까지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다툰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국내여객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인 국내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항공사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 기재의 고장, 악천후, 쟁의, 소요, 동란, 전쟁,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운항시간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할 수 있고(위 약관 제8조 제1항), 항공사는 위 사유 발생시 위 운송약관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객의 미탑승 구간의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에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단,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하며(위 약관 제8조 제2항),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항공편의 취소, 연기 또는 지연되는 경우 또는 위 운송약관 제8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로 운송 도중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당해 취소지점과 목적지 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되, 단 위 운송약관 제8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3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위 약관 제2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국내여객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을 불이행한 경우 4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운임의 20%를 배상한다(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별표 II 품목별보상기준 11.운송업)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br/> 그런데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국내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원고들이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고객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책임제한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br/> 3. 결 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12. 1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조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