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안처분이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서 정당하며 국회의 입법행위 또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소송 진행을 담당한 판사는 제척 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법관이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구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의 본질과 그 위헌 여부(소극)
구 사회안전법 제7조 제1호가 보안처분의 면제요건으로 '반공정신의 확립'을 규정한 것과 보안처분의 갱신 여부 결정시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이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