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먼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만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에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