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개정 전후의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계약일을 소급하여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금 송금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개정 이후임이 드러나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두 계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개정된 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 7. 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 7. 10. 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중과세 대상)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11. 2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서울 노원구 하계동270소재 현대아파트104동○○○○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이○제,박○란(이하‘이○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8억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20. 10. 12.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2020.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라 원고는2020. 10. 12.피고에게 매매대금8억1,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21,784,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당시 원고 소유인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과30세 미만 미혼인 원고의 아들 김○완 소유의 아파트가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음)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12%)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고,이에 원고는2020. 10. 16.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80,134,26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라.이후 원고는2020. 10. 19.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경정청구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0. 7. 10. 이전이고, 그 증빙서류로서 이○제 등으로부터 2020. 7. 10.자로 작성된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서는 위 법 개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취득세라고 생각한 금액을 일단 납부하였으면 조건에 따른 적정취득세의 계산 및 최종확정을 하여 과소납부금이 있으면 추납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어떠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그런데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납세자를 겁박하고 부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다. 마.이에 대하여 피고는2020. 11. 25.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부칙에 따르면,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1세대 3주택 중과세율적용 안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83(2020. 8. 11.)호와 관련 증빙서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7. 10. 실거래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미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2020. 7. 10.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영수증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계약금의 잔금이라고 제출한 출금 및 송금 확인서(75,500,000원, 2020. 7. 13.)로 계약일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과소신고 가산세’ 제1항 및 동법 제55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 세액이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바.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2021. 1. 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9.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심2021지110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4내지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원고의 주장 가)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2020. 7. 10.매물 확인과 매매금액 흥정 및 결정 등 거래행위가 시작되어 당일 확정된 거래약정(구두계약)이 있었으나,매도인 이○제 등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사정 때문에2020. 7. 11.낮에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 일자를2020. 7. 10.로 작성하였다.이는 매매당사자들과 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매매계약 행위이다.행정청의 내부지침을 근거로2020. 7. 1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계약금을 지불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나)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과세 될 내용이 적시된 서면(추가납부고지서)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추가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밤중에 전화통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내지3호증,을 제4내지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2020년 상반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2020. 7. 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위 보완대책 중‘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항목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8%, 3주택 이상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2020. 10. 12.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917-41소재2층 구조의 단독주택(일반목구조 테릴기와지붕, 1층72.69㎡, 2층61.51㎡,이하‘소외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2018.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2019. 1. 15.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3)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2020. 10. 12.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는 원고의 아들 김○완(1998. 9. 3.생)은 서울 노원구 하계동284소재 청구아파트8동602호(이하‘소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2020.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2020. 4. 2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김○완의2018~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은 각5,135,440원 및5,287,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40이상(1인 가구: 8,434,440원)에 해당하지 않는다.1) -------------------------------------------------------------------- 주1)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르면,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취득일 현재 미혼인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1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한편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제1호는 위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40이상이고,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 본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김○완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매도인 이○제 등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2020. 7. 10.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매매대금8억1,500만 원 중 계약금8,15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중도금2억8,800만 원은2020. 8. 31.에,잔금4억4,550만 원은2020. 10. 12.에 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다만 특약사항으로‘계약금 중 나머지7,550만 원은7. 13.계좌이체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지급일에 보증금3억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전세계약기간은2년 이내로 하기로 하며,매도인(임차인)이 퇴거할 시 최소3개월 이내에 미리 매수인(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그런데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2020. 7. 11.작성된 것이었고,매매계약 체결일만2020. 7. 10.로 소급하여 기재된 것이었다. 6)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2020. 7. 11.매도인 측 계좌로 위 계약금 중 일부인600만 원을 송금하고,같은 날 이○제 등으로부터 위600만 원에 관한 영수증(갑 제2호증,이하‘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 받았다.이 사건 영수증에는 발행일이 실제 발행일(2020. 7. 11.)이 아닌2020. 7. 10.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7)이후 원고는2020. 7. 13.나머지 계약금7,550만 원을 매도인 측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8)원고는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위와 같이2020. 7. 11.계약금 중 일부인6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9)원고는2020.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4호증)을 발급받았다.위 신고필증에도 계약체결일이2020. 7.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제1주장에 대한 판단 1)근거 법령의 개정 경과 및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의2는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및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이유는‘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이다. 2)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6조 해석론 가)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는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일반적인 법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하여 제1조 본문에서‘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개정 지방세법 공포일은2020. 8. 12.임),제2조는‘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그러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특히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제6조에서‘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8%, 3주택 이상12%)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2020. 7. 10.발표된 점을 고려하여, 2020. 7. 10.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주택 매수인의 구법 적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나)위 법률 조항의 각 문언과 규정 내용 및 앞서 본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결국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2020. 7. 10.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그 매매계약이2020. 7. 10.후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신설규정 적용(즉,취득세 중과세)을 위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만,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는 구법 적용의 요건으로서‘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법률이 직접 매매계약 체결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0. 7. 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반대로 그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들이 증빙서류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2020. 7. 10.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의한 취득세 중과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법 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2020. 7. 10.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2020. 7. 10.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 요건사실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2020. 7. 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매매계약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은 감안할 때,납세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3)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의 법적 성격 및 해석 가)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이하‘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은‘취득세 중과세 일반 경과조치’에 관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일인2020. 7. 10.이전 매매계약자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2020. 7. 10.이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7. 정부 대책발표일(7. 10.)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는? ○주택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유상거래 매매계약의 경우7. 10.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거래 신고자료로 확인 -최초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로 확인 -그 외 매매계약 및 분양권 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원칙적으로7. 10.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미적용 나)그러나 이 사건 운영요령은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따라서 이 사건 운영요령이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또는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개정 지방세법 부칙 단서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단서에서‘계약금’을 계약금 전액으로 해석하거나‘증빙서류’를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문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결과적으로 취득세 중과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위 부칙 제6조 단서가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규정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또한‘증빙서류’에는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증빙서류를 의미하고,위 간접적인 사정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한 그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4)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가)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르면,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취득일 현재 미혼인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1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다만,위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40이상이고,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미혼이자30세 미만인 원고의 아들 김○완은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00분의4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원고와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소외 단독주택과 소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1세대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20. 10. 12.이미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나)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중 일부(600만 원)의 지급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 모두2020. 7. 10.자로 작성되기는 하였다. 다)그러나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8,150만 원 중 일부인600만 원도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다.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라)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2020. 7. 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 7. 10.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르면,계약금8,150만 원 중2020. 7. 13.계좌이체 하기로 특약한7,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600만 원은‘계약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600만 원을2020. 7. 11.매도인 측에게 송금하였으므로,위2020. 7. 11.을‘계약시’로 보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마) 2020. 7. 10.실제로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교섭 및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한 의사합치는 아니더라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면,이른바‘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라도 일부 금원이 매도인 측에게 지급되었을법한데,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는 최초로2020. 7. 11.계약금 중 일부인600만 원을 매도인 측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바)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영수증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서는2020. 7. 10.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사정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2020. 7. 10.후에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사)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으며,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제2주장에 대한 판단 1)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는2020. 10. 12.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은2020. 10. 12.까지였다. 2)한편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제1항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5조 제1항 제1호는‘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100분의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개정 전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중과세율이 아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래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과소신고·납부하였다.이는 그 자체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통지 한 다음 그 추가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피고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수정신고 안내를 통하여 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지 않고 그와 같은 안내에 따라 자진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4)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바.소결 이 사건 거부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부칙<제17473호,2020.8.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03조의3제10항 제2호 및 제4호,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제93조 제4항,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202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