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분양 시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주된 의무'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단순히 부수적인 의무로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