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이 바닥 난방공사 대신 다른 대안을 제안하자 임차인이 이를 이행거절로 보아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안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보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의 요건인 '명백한 이행거절'이 있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과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甲이 乙에게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정하였는데, 甲이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이나 전기패널 등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을 제안하자, 乙이 甲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낸 후에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에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