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은 매수인과 신탁회사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찰자가 반드시 최종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공매 절차에 참여했던 당사자라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 참여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