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공장 건축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었습니다.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