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조합이 마음대로 상계를 통해 보증채권자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판은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는 금지된다고 보았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절히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본문에서 금지하는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 손해를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손해의 의미 및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