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분양대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관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해당 기업과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리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