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약속어음이 부도날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단순히 어음이 부도난 경우뿐만 아니라 잔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을 전혀 내지 않았더라도 해당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잔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계약금 및 잔금 일부씩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도 수표나 어음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그 각 지급기일에 위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약속어음금 지급날짜에 지급불이행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납치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어음 등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