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거래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체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경매를 멈추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통해 경매를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가.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
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 바,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같은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별개의 소로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