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4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가 1978. 7.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지번 생략) 대 20평 및 그 지상 브로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7평을 대금 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750,000원으로 그날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달 30. 잔대금 3,750,000원은 같은해 8. 21.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가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후 매수한 대지의 6평 부분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매수한 가옥의 일부가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있고, 위 매매당시 수도시설도 앞집과 공동 설치한 것으로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수도물을 얻어먹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중 공로에 이르는 통로의 근소한 일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 건축된 사실, 위 가옥의 근소한 일부가 인접된 타인 소유의 대지를 일부침범,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위 수도시설관계 주장부분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는 바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 대지의 소유권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위 대금의 감액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이 없어서 이를 이유로 1978. 8. 26.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하자를 이유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최고하여야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약은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1978. 8. 말경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소송에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믿고서소외 3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소외인과의 계약금을 98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