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에서 지하실이 별도의 용도로 건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하실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지하실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별개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각층의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