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위약금 액수를 미리 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더라도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의 상태를 잘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 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특정된 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